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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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일본도 참변에 “도검소지허가 요건 강화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31일 “국민들께서 불안하시지 않도록 ‘총포·도검의 소지 전반에 대한 면밀한 재점검과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틀 전 서울 시내에서 40대 가장이 이웃이 휘두른 일본도에 목숨을 잃은 사건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뉴스1

한 대표는 “흉기로 쓰인 일본도는 지난 1월 경찰로부터 ‘장식용 목적’으로 승인받은 것”이지만 “가해자는 평소 혼잣말로 욕설을 하거나 이 일본도를 들고 다니면서 놀이터에 있는 아이들에게 칼 싸움을 하자고 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여 왔다”면서 도검류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은 도검이나 가스발사총은 정신질환 병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등 규정이 느슨하다”며 “한번 도검 소지 허가를 받으면 정신질환이 새로 발생하더라도 미리 걸러내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고 부연했다.

사건이 발생한 은평구 한 아파트 정문 현장. YTN 보도화면 캡처

한 대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소지 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갱신 기간을 단축하는 등 법령을 재정비해서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민생 문제인 만큼 (더불어)민주당도 협력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