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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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 협박 BJ’ 1심 ‘집유’에 피해자 사망했는데…대법원 집유 확정

유명 BJ, 이별 통보 받자 전여친 사생활 폭로 협박·혀위 제보 혐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뉴시스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에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31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씨는 지난 2020년 4월 인터넷 방송인이던 여자친구 A씨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재회를 요구했다.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를 취소하라고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아프리카TV 개인 방송과 시청자 단체 대화방 등에서 A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예고하며 협박했다. “후회하게 만들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지 않고 다시 만나는 것도 거부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후 박씨는 “A씨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며 허위 제보 글을 작성한 뒤 30개 언론사 기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했다. 피해자가 다니던 회사 인터넷 게시판에도 유사한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법원은 박씨에게 지난해 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선고 20여일 뒤 “처벌이 낮아서 상처가 너무 크다”며 약을 과다 복용해 응급실로 실려갔다. 그는 의식불명 상태로 요양병원에서 지내다가 약 7개월 뒤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끝내 사망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인천지검에 “피해자 가족이 수긍할 수 있는 선고가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직접 지시한 바 있다.

 

2심 법원은 “전도유망한 젊은이였던 피해자는 괴로워하다 결국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버리기에 이르렀다”며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1심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했다. 이로써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씨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박씨와 검찰이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고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 기자 kk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