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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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민석, 한동훈에 “헛똑똑이… 총기는 있는데 완전히 떨어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SBS 라디오서 “초당적 문제의 왜곡은 수준 낮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연합뉴스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형법 개정을 더불어민주당이 막았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주장에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31일 수준 낮은 프레임 정치라고 쏘아붙였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한동훈 대표가 정부와 잘 이야기해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입법 차질이 없도록 협조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반응했다. 이어 “여야를 넘은 초당적 문제와 자기 책임이 걸려 있는 문제를 왜곡하는 방식은 너무 수준이 낮다”며 “정당의 대표가 됐으니 이런 식으로 (문제 처리를)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충고까지 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의 기밀 유출 사건을 언급하고 이를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간첩법’으로 불리는 형법 제98조가 간첩 행위 대상을 ‘적국’으로 한정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조항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와 간첩 행위를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며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밝히고 있다. 같은 법 제102조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적국으로 간주한다고 언급한다.

 

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는 우리 정부 기관과 무관한 것으로 신분을 위장하는 ‘블랙 요원’ 정보를 포함, 최대 수천 건의 정보를 중국인에게 유출한 혐의로 군 수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아울러 이 중국인은 북한 정찰총국 첩보원일 가능성 등이 제기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뉴스1

 

적과 우방이 뚜렷이 구분되던 냉전시대의 형법을 따르지 않아야 하고, 국제 정세 다변화에 따라 모호해지는 적국의 개념 등으로 국가 기밀 유출 범위가 전보다 넓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 한 대표는 해당 조항의 수정 필요성을 앞세웠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A씨의 기밀 유출 사건도 무겁게 처벌할 수 있다는 한 대표의 주장으로 풀이됐다.

 

민주당에서는 김영주 의원과 홍익표 의원 그리고 이상헌 의원 등이 ‘시대 변화에 맞도록 적국의 개념을 바꿔야 한다’며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해 2월 같은 개념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역시 논의되지도 못했다. 이를 두고 한 대표는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22대 국회에 들어와 여야가 다시 잇따라 적국의 개념을 바꾸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대목은 다행으로 여겨진다.

 

김 후보는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아닌 법원행정처의 제동으로 제때 입법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속기록을 확인하면 (한동훈 대표) 본인이 법무부 장관일 때 그 산하의 법원행정처에서 입법상의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여야 의원들이 입법 보완을 주문하다가 지난 문제”라며 “굳이 따지자면 책임은 한동훈 본인에게 있고, 당시 중하게 생각했다면 통과시키려고 노력했어야 될 일”이라고 받아쳤다.

 

계속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하고 발의하고 다시 법원행정처나 법무부를 설득했는데도 진도가 안 나갔다”며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민주당 책임론을 들고나오는 걸 보며 저 양반이 총기는 있는데 완전히 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대목에서 김 후보는 “한동훈 대표가 참 헛똑똑이라는 생각이 든다”, “장관 때도 그렇고 당 대표 경선 때도 그렇고 소탐대실하다가 똥볼 차고 자살골 차는 스타일이다”, “공소 취하 청탁도 그렇고 탄핵의 뇌관, 위법의 뇌관 이런 걸 자인한 꼴” 등의 표현까지 썼다.

 

김 후보는 ‘국가 기밀이 언제 유출됐다고 알고 있나’라는 취지의 진행자 질문에 여전히 추적 중인 이유로 구체적인 내용을 꺼내지 않으면서도, “대략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정부 시기”라고 답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