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 중 반려견이 다른 강아지의 목을 물어뜯자 방관하다가, 피해 견주가 자신의 개를 발로 찼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5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벌금액을 두 배 올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판사 장수진)은 폭행 및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반려견을 산책하던 중 만난 다른 견주 B씨와 C씨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반려견은 산책 중 만난 B씨와 C씨의 반려견에게 달려들어 목을 물어뜯고 문 채로 끌고 간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의 반려견은 골든 리트리버였으며 B씨와 C씨의 반려견은 시추였다.
이를 목격한 B씨가 “왜 가만히 있냐”며 “우리 강아지 죽는다”고 소리쳤음에도 그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가 개를 떼어놓기 위해 리트리버를 발로 차는 것을 보고 격분한 A씨는 피해자를 폭행했다.
그는 B씨의 가슴을 여러 차례 밀쳤으며 그사이 시추의 목줄을 잡고 있던 C씨가 땅에 넘어지면서 개와 함께 끌려갔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는 손과 손목, 팔, 무릎 등에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의 반려견은 이전에도 목줄이 풀려 다가온 다른 개를 물었던 전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입마개를 씌우거나 목줄을 짧게 잡는 등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피해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이같이 선고했다. 그러나 A씨가 해당 결과에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이다.
A씨는 “모든 개는 모르는 개가 다가오면 무는데 그것은 개의 본능이다”라며 “다른 개 주인들이 내 개에게 접근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액을 400만원으로 증액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또 피해자 B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등 2차 피해를 야기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번 판결에도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