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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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피해액만 3242억… 범정부 ‘원팀’ 보이스피싱 합수단 활동 1년 연장

올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32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범 2년을 맞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

 

합수단은 조직적 비대면 사기 범죄에 유기적으로 협업해 대응하기 위해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합수단은 2022년 7월 사이버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차리고 공식 출범했다. 동부지검을 중심으로 경찰, 국세청, 관세청,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유관기관 7곳 소속 전문 인력 50여명이 근무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통지서 사례. 서울동부지검 제공.

합수단 출범 이래 검찰은 보이스피싱 관련 사범 628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총책 18명 등 201명을 구속했다. 94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발견해 이 가운데 28억원 상당을 몰수·추징보전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070’ 국제 전화번호의 발신번호를 ‘010’으로 조작하는 중계기와 대포유심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급하는 다국적 중계기 유통조직 3곳을 적발해 지난해 태국과 러시아 등 출신의 조직원 53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조직적 비대면 사기범죄의 수법이 진화함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금액은 2021년부터 3년간 7744억원→5438억원→4472억원을 기록했지만, 올해 들어 6월까지 반년 동안 3242억원에 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 상반기에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1만52건에 달했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범행 단계별로 분업화·전문화되고, IT기술을 이용해 수법이 고도화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홍완희 합수단장은 “전화를 이용하던 전통적 방식의 보이스피싱과 달리 스미싱 문자, 악성앱 등을 바탕으로 범죄가 상시화, 다변화하고 있다“며 ”기망 방식도 투자 리딩방과 로맨스 스캠 등으로 다양해지는 추세로, 범죄 조직이 사실상 5000만 국민을 대상으로 미끼를 뿌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이원석 검찰총장이 “철저한 수사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 예방을 강화하고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합수단에 당부했다고 전했다.

 

합수단은 “분업화·전문화된 범죄조직에 전담수사팀 체제로 집중 대응하고 유관기관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제도 개선 등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시민들에게도 피해 예방을 위해 범행 대응 요령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홍 단장은 “수사기관이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발송하는 체포·구속영장과 수사개시통보서 등 서류는 100% 가짜”라며 “이같은 연락을 빠르게 끊어야 기관 사칭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규희 기자 lk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