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부터 자신이 태어난 고향에 기부하고 싶은 시민은 기존 웹사이트 이외에 민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민간 플랫폼을 통해 고향사랑기부가 가능하도록 8월부터 민간 참여기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고향사랑e음’ 사이트를 통해서만 기부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국민에게 친숙한 민간 플랫폼을 통해 기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 사업은 고향사랑e음을 개방해 민간 플랫폼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민간 업체는 연계를 통해 고향사랑기부·답례품의 판매 및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국민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민간 플랫폼 도입 후에도 현재와 동일하게 고향사랑e음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연내 시범 시행을 목표로 고향사랑기부 민간 플랫폼 도입을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8월 민간 참여기업 공모를 시작으로 디지털서비스 개방 공식 절차를 진행하며, 공모에 참여한 기업 중 수요기관을 확정하고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 과정을 통해 최종 서비스가 개통된다. 민간 플랫폼의 책임감 있는 운영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작업도 병행한다.
고향사랑기부, 민간 플랫폼서 가능해진다
기사입력 2024-08-01 06:00:00
기사수정 2024-07-31 18:58:24
기사수정 2024-07-31 18:58:24
행안부, 참여기업 공모… 연말 도입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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