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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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검 소지 허가받은 40대 男, 흉기 꺼내들어 경찰서 민원실서 난동

과태료 부과에 불만 품어 범행
서울 종로경찰서.뉴스1

경찰서 민원실에서 흉기를 꺼내 들고 위협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민원실에 난입해 흉기를 들고 소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A 씨(45)를 지난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 10분께 민원실에서 교통 과태료 납부에 불만을 품고 술을 마신 상태로 흉기를 꺼내 주변인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있던 경찰 방호 요원이 A 씨를 즉시 제압하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서울 서부경찰서에 도검 신고를 마친 뒤 해당 흉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칼로 전해졌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에 따르면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인 장식용 도검을 구입하려면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부터 소지 허가를 받아야 이를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3년마다 소지 허가를 갱신해야 하는 ‘총포’와 달리 ‘도검’의 경우에는 허가를 갱신할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한 번 허가를 받으면 추후에 범죄 경력 등 결격사유가 발견되더라도 소지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