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민원실에서 흉기를 꺼내 들고 위협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민원실에 난입해 흉기를 들고 소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A 씨(45)를 지난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 10분께 민원실에서 교통 과태료 납부에 불만을 품고 술을 마신 상태로 흉기를 꺼내 주변인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있던 경찰 방호 요원이 A 씨를 즉시 제압하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서울 서부경찰서에 도검 신고를 마친 뒤 해당 흉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칼로 전해졌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에 따르면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인 장식용 도검을 구입하려면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부터 소지 허가를 받아야 이를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3년마다 소지 허가를 갱신해야 하는 ‘총포’와 달리 ‘도검’의 경우에는 허가를 갱신할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한 번 허가를 받으면 추후에 범죄 경력 등 결격사유가 발견되더라도 소지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