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31일 자신의 화물차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2분 광주 북구 두암동 도로변에 주차한 자신의 1t 화물차에 기름을 붓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소화기로 약 3분 만에 불을 껐고, A씨는 몸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화물차도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9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A씨는 연인과 말다툼하던 중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