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정부 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중국 소재 2개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을 검경 공조로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국정원은 총책 이모(30대·중국인)씨와 최모(30대)씨 관련 정보를 검경에 제공해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을 검거하는 데 일조했다. 이들은 검찰과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범죄에 연루됐다고 협박하거나 기존 대출을 저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조직이 벌인 피해액은 확인된 것만 14억원에 달한다.
조직적 비대면 사기범죄의 수법이 진화함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 상반기에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3242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피해금액(4472억원)의 72%에 도달했다.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출범 2년 만에 보이스피싱 조직원 628명을 입건하고 국내외 총책 18명 등 201명을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94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발견해 이 가운데 28억원 상당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홍완희 합수단장은 “분업화, 전문화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에 대응해 범죄 단계별 전담수사팀을 운영하는 등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금감원과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금융, 통신 분야 제도상 미비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