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31일 야권 단독 의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두 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두 법안 모두 여당이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야당 법사위원들 단독으로 표결이 진행됐다. 이들 법안은 앞서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모두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사위에서 “명백하게 헌법체제에 반하는 13조원 현금 살포법”(곽규택 의원), “물가가 교란되고 금리가 올라갈 위험성이 있어 민생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주진우 의원)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민생의 어려움에 정부가 손 놓고 있으니 국회가 먼저 나서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 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본회의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됐다. 노란봉투법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불법파업 조장법”, 민주당은 “합법적인 노동운동법”이라며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경제계도 노란봉투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 문제의 대다수가 노조의 폭력적인 사업장 점거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준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사위 회의장에서도 어김없이 여야 의원 간 고성과 삿대질이 오갔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토론을 종료하고 거수 표결을 강행하자 여당 의원들은 위원장석으로 몰려가 항의했고, 정 위원장은 “퇴거 명령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자 곽 의원이 “무슨 퇴거 명령이냐. 지가 뭔데”라고 말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버르장머리 없다”며 맞섰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정 위원장을 향해 “결국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길 간다’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토론을 종결했다”며 “언론에서 (정 위원장을 향해) ‘빌런’(악당)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빌런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폭주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고 받아쳤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두 법안을 1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8월3일까지 두 법안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