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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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만 6명’ 직장 탈의실과 동료 집에 몰래카메라 설치한 20대

클립아트코리아

 

직장 내 공용 탈의실과 동료의 집 화장실 등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영상을 촬영한 2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판사 김상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를 받아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그러나 A씨에게 추가적인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은 상태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9월까지 국내 유명 음식점에서 근무하며 공용으로 사용하는 탈의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 등 여성 동료 3명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6회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기간 동안 탈의실 몰카 범행을 지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17차례의 범행 중 11차례는 피해자들이 영상에 찍히지 않으면서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그뿐만이 아니다. A씨는 피해자 C씨의 자택 화장실에도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동료를 촬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22년 9월, 직장 동료들과 C씨의 집에서 모임을 갖던 중 집안 화장실에 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피해자들을 촬영한 것이다.

 

며칠 후에는 자신의 집 화장실에도 몰래카메라를 설치, 같은 방법으로 동료들을 초대해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범행에 당한 피해자는 6명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에 당한 피해자가 다수이며 범행 기간이 짧지 않아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피해자들에게 각 50만원을 공탁한 점과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공소사실 중 카메라와 휴대전화의 연동 앱을 통해 피해자들의 촬영 영상을 휴대전화로 옮겨 소지한 혐의도 있었지만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단됐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