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경영진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티몬과 위메프에 입점해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판매자 17명은 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 대표와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를 전자상거래법 위반과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 업체의 피해 금액은 1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자들은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 직원들과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빠른 구속수사 진행해주세요’ 등이 쓰인 손팻말을 들고 경찰서에 입장했다. 억울한 심경을 표하며 눈물을 보이는 판매자도 있었다.
업체 대표로 나선 정주희씨는 “저희는 칫솔, 쌀, 의류, 완구, 휴지 등 일반 생활필수품을 힘들게 겨우겨우 판매하는 영세상인들”이라며 “각종 인터넷 비교와 업체들의 할인 요청에 제살 깎아먹기 식으로 전쟁 같은 가격 경쟁에 뛰어든 판매자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티몬과 위메프는 이런 피 같은 판매자들의 물건 대금을 본인들의 회사 운영 자금으로 마구 사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판매자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정산금을 본인들의 회사 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횡령 행위”라며 “회사의 경영악화가 이어지는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어떤 조치 없이 방치하고,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어떠한 고지도 하지 않고 유인한 후 운영을 중단한 것은 고의적 기망 의도에 해당하며 사기 행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또 “아직 6,7월 정산금이 입금되지 않았다. 심지어 5월에도 정산을 받지 못한 업체들이 있다”며 “추가 미정산금이 추산되지 않아 최소 15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현재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봤다는 판매자와 소비자들의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지난달 29일 환불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구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31일에는 서울중앙지검에 판매자들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티몬 본사, 위메프 사옥을 비롯해 모회사 큐텐그룹의 구 대표와 경영진 자택 등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