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50조원에서 65조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LH의 주거복지사업 수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의힘 권영진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이같은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LH 측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이를 위한 비용 일부는 법정자본금을 한도로 정부로부터 출자받고 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펴고 있어 내년 LH의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을 넘어설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상 LH의 법정자본금은 50조원이며 올해 6월 말 기준 납입자본금은 48조7000억원으로 납입률은 97.4%에 달한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대책 등 주거복지사업 수요 증가로 LH의 내년 1분기 납입자본금은 법정자본금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권 의원은 LH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50조원에서 65조원으로 15조원 상향하는 내용의 LH법 개정안을 내놨다.
권영진 의원은 “LH의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 한도를 초과해 추가 출자가 불가능해지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안정적인 주거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LH 주거복지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뿐 아니라, 질 높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년·서민층 주거 생활의 실질적인 향상이 이뤄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