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경적을 울린 차량 운전자를 폭행하고 다리에 소주를 뿌린 50대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판사 고영식)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및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0일 오후 2시쯤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노상에서 피해자 B씨(38)의 차량 앞을 걸어가다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그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운전선 문을 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가 차량을 정차한 뒤 도로에 내려 경찰에 신고를 접수하자 손으로 어깨를 밀치는 등 또다시 멱살을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에는 소주를 구매해 마시다가 피해자의 다리에 뿌리고 “너를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그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폭행한 것도 모자라 협박까지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