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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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마약 팔고 다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코카인 유통한 30대 불법체류자

경찰 로고. 뉴시스

 

전북과 대전 일대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코카인을 유통한 불법 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코카인을 유통하던 베트남 국적의 불법 체류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1일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A씨(3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전북과 대전 지역 일대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코카인 등의 마약을 유통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어떤 베트남 외국인이 회사와 노래방 등지에서 마약을 팔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8개월의 수사 끝에 유통책을 추적한 경찰은 지난달 19일 대전 용문동에 위치한 A씨의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노동자로, 2019년 6월 취업 비자를 통해 한국으로 들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한국을 떠나지 않은 채 거주하다가 불법 체류자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당시 A씨의 자택에서는 코카인 87g이 발견돼 압수 절차에 들어갔다. 이는 약 3500만원 상당으로 3000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은 A씨가 유통한 마약의 양을 조사할 예정이며, 그에게 마약을 건넨 공급책과 유통 방식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며 “전북에서 마약사범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마약사범 척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gpy1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