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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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면 신고 못 하겠지'…태국 여성에 강도행각 2명 징역형 [사건수첩]

불법체류 외국인 신분으로 범죄 피해 신고를 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강도행각을 벌인 20대 남성들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24)씨와 B(24)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뉴시스

A씨 등은 지난 4월 24일 브로커를 통해 알게 된 태국 여성 C(35)씨를 전북 익산의 한 야산으로 끌고 간 뒤 현금 103만원과 60만원 상당의 24K 금 2돈 등이 들어있는 캐리어 가방과 휴대전화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 여성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팔로 C씨 목과 다리 등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죄 피해를 보더라도 신고를 꺼리는 점을 이용해 C씨를 상대로 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발생 전 피해 여성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피고인들과 연락하며 대구에 있는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기로 약속했고, 사건 당일 대구로 함께 이동하기 위해 익산에서 A씨 등을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