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등에게 코카인을 유통한 30대 불법 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로 베트남 국적 A(3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전북과 대전 지역 일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마약류로 분류된 코카인 87g을 불법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9년 취업 비자를 통해 한국으로 입국한 이후 체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자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채 불법 체류하면서 이런 불법 행위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한 베트남 출신 외국인이 회사와 노래방 등지에서 마약을 팔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8개월에 걸쳐 유통책 등을 추적해 그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한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었다.
경찰은 또 대전에 있는 그의 은신처에서 유통하기 위해 보관 중이던 코카인 87g을 발견해 압수했다. 이는 30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은 해당 코카인의 국내 반입 경위와 유통 방식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코카인 공급 조직과 구매자 등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는 등 마약 사범 척결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