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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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되면 피해자 행세… 국제 우편으로 대마초 밀수입한 20대 러시아인들

국제 우편으로 대마초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 러시아 국적 20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국내로 대마초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 러시아 국적 A 씨가 거주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모습. 부산세관 제공

부산본부세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러시아 국적 20대 A씨와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국제 우편으로 2000만원 상당의 대마초 199.61g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국적의 불법 체류자에게 국제 우편을 받도록 하는 수법으로 수사망을 피했다.

 

A씨는 범행이 적발될 경우에 대비해 가상의 인물이 범행을 지시했으며 자신은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로 알리바이를 꾸미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 6월 국제 우편으로 대마초 513.7g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소포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A씨와 B씨는 국내에서 처분하기 위해 대마초를 밀수입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국내 유통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가상의 주범을 만들어 밀수 혐의를 회피하거나 피해자로 위장해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사례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며 “점점 고도화·지능화되는 외국인 마약사범들의 마약 밀수 수법에 최선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강승우 기자 ks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