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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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나눔의집 후원, 착오에 의한 계약… 후원금 돌려줘야”

“계약 목적과 실제 사용처 불일치”
원심 깨고 후원자들 승소 취지 판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설인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 후원자들이 “후원금을 돌려 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후원 목적과 실제 사용처가 다르면 후원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일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 소속 회원이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경기 광주시 ‘나눔의집’에 돌아가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경기 광주시에 있는 나눔의집은 윤미향 전 의원이 이사장을 지낸 정의기억연대와 함께 위안부 피해자를 돕는 양대 단체 중 한 곳이다. 2020년 3월 후원금 횡령 등이 이뤄지고 있다는 내부 직원의 폭로가 나오며 논란이 됐다. 경기도 조사 결과 후원자들이 낸 후원금은 나눔의집이 아닌 법인 계좌에 입금됐고, 할머니들이 생활하는 시설로 보낸 금액은 총 88억원 중 2억원에 불과했다. 할머니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정황도 발견됐다. 후원자들은 대책모임을 만들고 후원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후원계약 체결 당시 나눔의집이 후원자를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지게 했다고 볼 수 없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도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당초 원고는 23명이었지만 대법원 상고는 이모씨만 했다. 이씨는 총 150여만원을 후원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는 피고의 후원 안내에 따라 후원금이 위안부 피해자 관련 활동에 사용돼 왔거나 현재도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하리라는 인식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가 모집한 대부분의 후원금이 특정 건물 건립 용도로 법인에 유보돼 있다는 사정은 후원 당시 피고 스스로 밝힌 후원 목적 및 이에 의거해 원고가 가지게 된 인식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나눔의집 보조금 부정 수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소장 안모씨는 작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