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임대’를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추가로 제시했다. 피해주택에 거주하기를 원치 않는 이들이 직접 살 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피해자의 주거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여야가 제출한 8건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임대주택에서 최장 10년간 임대료 없이 살 수 있게 하겠다는 추가 지원안을 내놓았다. 피해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는 구조다.
앞서 발의된 전세사기특별법 정부·여당 안은 LH가 경매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LH 감정가-낙찰가)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내용이 담겼다. LH는 낙찰받은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임대료 없이 1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거나 경매 이후 피해주택에서 바로 퇴거하며 경매 차익을 받는 방안을 택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다만 경매 차익이 아예 없거나 작은 상황에서 더는 피해주택에 거주하길 원치 않는 이들에 대한 마땅한 구제책이 없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한편 기획재정부·국토부·LH 등은 이날 ‘제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행위에는 강력 대응하는 한편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을 없애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매주 회의를 열어 주택공급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