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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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인에게 썰매 대여 안 해”… 스위스서 차별 영업한 업주 ‘벌금형’

스위스의 대표적 관광 휴양지인 다보스에서 ‘유대인에게는 썰매를 대여하지 않는다’는 공지를 걸어놓고 영업을 한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스위스 겨울휴양지인 다보스의 한 스키 리조트. EPA연합뉴스

1일(현지시간) 스위스 그라우뷘덴주 검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다보스의 한 스키 리조트에서 식당과 겨울 스포츠 장비 임대업을 겸업하던 A씨는 최근 재판에서 인종차별 영업 행위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벌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A씨는 인종·종교 등을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등 차별 행위를 한 점이 유죄로 인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올해 초 현지 언론에 관련 제보가 잇따르면서 논란이 됐다. A씨는 스포츠 장비 대여소에 히브리어로 ‘유대인에게는 썰매 등 장비를 대여하지 않습니다’라고 쓴 공지문을 붙였고,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거센 비판을 받았다. 유대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내용이 퍼지고 현지 언론에 보도까지 나자 A씨는 곧장 유대인 커뮤니티에 사과문을 올리고 유대인에게 장비를 대여했다. 다만 고발이 이미 이뤄져 A씨는 검찰의 기소를 피하지 못했고, 벌금형까지 받게 됐다.

 

A씨는 몇몇 유대인 손님이 장비 반납 규칙을 어기거나 업자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해당 공지문을 내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