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권씨가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커졌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1일(현지시간)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씨에 대해 한국으로의 약식 인도를 허용한 반면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다”며 “이 결정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이)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법원은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도 설명했다. 항소법원의 판단에 따라 권씨는 향후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조만간 한국 송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권씨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검거된 이후 한국으로 송환할지 아니면 미국으로 송환할지를 놓고 현지에선 1년 넘게 공방이 이어졌다. 그의 신병 인도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주체가 법원인지, 법무부 장관인지를 놓고 양측이 충돌한 데 따른 것이다. 법률에 따라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입장인 사법부와 대미 관계를 의식한 법무부 장관이 대립하면서 결정이 엎치락뒤치락했다.
올해 3월에는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권씨의 한국행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됐는데 대검찰청의 이의 제기를 대법원이 받아들여 한국 송환을 무효로 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