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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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방의회 회의록 공개기한 규정 등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기초·광역의회에 방청 신청 편의성 제고·회의록 공개기한 규정 등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같은 내용 담은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지방의회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권익위에 따르면 지방의회 중 약 42%가 현장에서만 방청 신청을 받고 있었다. 이 때문에 주민이 방청 가능 여부를 알지 못한 채 방문했다가 방청이 제한되기도 했다. 주민은 방청이 제한되면서도 그 사유·근거를 명확하게 고지받지 못하는 등 절차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게 권익위 측 설명이다. 

 

또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 비슷한 회의 기간인데도 공개까지 걸리는 기간이 2∼3배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 대다수 의회가 회의록 공개기한이 규정돼 있지 않은 탓이다. 거기에 더해, 226개 기초의회 중 134개 의회는 일부 또는 모든 회의에 대해 실시간 중계와 영상회의록 공개를 하지 않고 있었다.

 

권익위는 유선·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방청 신청을 받도록 하고 방청 제한 시에는 그 사유·근거를 고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방청 절차를 개선하도록 했다. 회의록 공개기한도 지방의회의 회의규칙 등에 규정토록 했다. 또 비공개회의를 제외하고 실시간 중계와 영상회의록 공개를 보장하고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참여기회 확대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