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기초·광역의회에 방청 신청 편의성 제고·회의록 공개기한 규정 등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같은 내용 담은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지방의회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방의회 중 약 42%가 현장에서만 방청 신청을 받고 있었다. 이 때문에 주민이 방청 가능 여부를 알지 못한 채 방문했다가 방청이 제한되기도 했다. 주민은 방청이 제한되면서도 그 사유·근거를 명확하게 고지받지 못하는 등 절차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게 권익위 측 설명이다.
또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 비슷한 회의 기간인데도 공개까지 걸리는 기간이 2∼3배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 대다수 의회가 회의록 공개기한이 규정돼 있지 않은 탓이다. 거기에 더해, 226개 기초의회 중 134개 의회는 일부 또는 모든 회의에 대해 실시간 중계와 영상회의록 공개를 하지 않고 있었다.
권익위는 유선·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방청 신청을 받도록 하고 방청 제한 시에는 그 사유·근거를 고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방청 절차를 개선하도록 했다. 회의록 공개기한도 지방의회의 회의규칙 등에 규정토록 했다. 또 비공개회의를 제외하고 실시간 중계와 영상회의록 공개를 보장하고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참여기회 확대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