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티메프’ 재발 방지법 나왔다…“정산 주기 넘기면 이자 내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통신판매중개자의 정산금 지급 주기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법’(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법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에 입점 판매자에 대한 정산 주기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구매 대금을 구매확정 뒤 7일 또는 배송완료 뒤 10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서울 강남구 티몬 사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이 직매입, 위탁판매 상품 등에 대한 정산주기를 정한 것과 달리 전자상거래법에는 통신판매중개의 정산주기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에 통신판매중개자의 정산은 짧게는 2, 3일에서 길게는 70일까지 제각각이다.

천 의원은 “긴 정산주기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입점 판매자의 자금을 무이자로 활용하는 불공정행위일 뿐만 아니라 대금 전용으로 소비자와 입점 판매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실제 티메프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최장 70일에 달하는 정산주기가 거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산금 지급을 지연하는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전자상거래법상 의무와 책임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조치를 할 수 있다.

 

한기정 공정위장은 지난달 30일 개최된 정무위 현안질의에서 긴 정산 주기를 방치한 것이 사태의 원인이 됐다는 천 의원의 지적에 “분명 관련성이 있다”며 “대금 유용 문제는 미처 생각 못했다”고 사과했다.

천 의원은 “이번 티메프 사태는 정산주기를 줄여달라는 입점 업체들의 요청을 공정위가 외면한 결과”라며 “소비자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신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오픈마켓 판매대금 정산 실태 파악에 나섰다.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전날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주요 오픈마켓 8곳 사업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하여 입점판매업체와 소비자 피해가 크고 국민들의 우려도 큰 만큼 오픈마켓들이 판매대금의 차질 없는 지급 등 관리에 각별한 조치를 기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