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 성동구의회 소속 구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무죄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10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성동구의회 의원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이날 A 씨는 취재진의 눈을 피해 법정에 출석했다.
약 50분간의 심사를 마치고 난 뒤인 10시57분께 나오면서 A 씨는 ‘혐의를 인정하는가’, ‘피해자가 술 한두 잔을 마신 뒤 정신을 잃었다는데 입장은 어떤가’, ‘일행에게 망을 보라고 직접 지시한 것인가’, ‘구민들에게 할 말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A 씨는 “성실히 조사받고 무죄를 밝히겠다”고 짧게 답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만취 상태의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역 주민들과 행사를 마친 뒤 유흥주점에서 뒤풀이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행들이 망을 보는 사이 A 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당시 유흥주점에 동석했던 3명도 함께 입건해 조사 중이다.
한편, A 씨는 2022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구의원에 당선됐으나 최근 탈당계를 제출해 현재는 무소속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평소 SNS로 활발하게 활동해 왔던 그는 최근 SNS도 폐쇄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