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인권위 “교도소 수용자도 편지 개봉 않고 보낼수 있어야”

수형자가 편지를 보내려고 교도소에 제출할 때 봉함하지 못하게 하는 관행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지적이 나왔다.

 

인권위는 2일 교정시설 수용자들도 통신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권위에 따르면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경북에 있는 한 교도소에 수용된 중경비처우급(S4) A씨가 편지를 개봉해 제출하도록 강요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교도소 측은 편지를 무봉함으로 제출토록 한 것은 형집행법 시행령에 따라 검열이 아닌 시설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형집행법 시행규칙은 교정시설이 도주 위험성과 개선 정도 등을 고려해 수용자의 처우 등급을 매기도록 하고 있는데, 가장 등급이 높은 S4급은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끔 하는 대상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수용자의 외부교통권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라며 “서신 내용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공개돼선 안 되며, 법률에 의해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시행령을 개정해 이 대상자에서 중경비시설 수용자를 제외하고, 무봉함 상태로 편지를 제출하도록 하는 대신 X레이 검색기를 도입해 통신 자유 제한을 축소하라고 권고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