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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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수행 중 뇌출혈로 쓰러진 간부, 결국 외교부 면직…尹, 위로금 전달

공무원법상 병가 최대 기간 5년 지나
2018년 11월16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한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싱가포르 창이공항에 도착,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전용기로 향하고 있다. 싱가포르=연합뉴스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상회의 일정을 수행하다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외교부 국장이 결국 외교부를 떠나게 됐다. 국가공무원법상 병가 최대 기간인 5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3일 외교부에 따르면 2018년 12월부터 병가 중이던 김은영 전 외교부 남아시아태평양 국장이 전날부로 면직 처리됐다. 김 전 국장은 현재 5년8개월간 의식이 불명확한 상태로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국장은 2018년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수행하던 중 현지에서 뇌출혈로 쓰러졌다. 그는 당시 동남아·서남아·태평양국가 등 30여개국 외교 실무를 총괄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상황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과로로 보인다. 매우 안타깝다”고 전한 바 있다.

 

김 전 국장은 의식불명 상태였다 겨우 깨어났고 그동안 ‘공무상 질병 휴직’를 내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나 직무에 복귀할 만큼 회복되지 못했고 현행법상 휴직 기간이 만료돼 퇴직 수순을 밟게 됐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상 질병 휴직은 최대 5년까지만 허용된다. 김 전 국장의 병가 기간은 이미 올해 1월 말로 끝났으며 면직 날짜도 1월30일 자로 소급 적용된다.

 

면직 이후에도 퇴직 및 장해 연금과 간병비 일부가 지원되지만, 휴직 때와 달리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다. 장애 연금은 계속 나오지만 이미 2월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비 부담은 커진 상태다. 명예퇴직도 아니기 때문에 명예퇴직수당도 받을 수 없다. 명예퇴직을 신청하려면 본인이 직접 의사 표명을 하고 복직 후 병가 역시 업무 수행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추가 병가가 어렵다는 게 외교부 입장이다.

 

외교부는 김 전 국장의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을 위해 2주간 성금을 모금했고 직원들도 동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부에 재직 중인 김 전 국장 배우자에게 위로전과 위로금을 전달했다.

 

김 전 국장은 순방 수행 8개월 전 인사에서 지역국 국장에 임명됐는데, 이는 외교부 내 지역 국장 자리에 여성이 임명된 최초 사례다. 그는 1994년 외교부에 입부했으며, 현재 유럽 지역 대사로 근무 중인 남편 역시 입부 동기다. 서남아태평양과장과 시드니대 국제안보연구소 객원연구원, 호주 주재 참사관 등을 지냈고 2018년 3월 남아시아태평양국장에는 보임됐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