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프랜차이즈 미용실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바가지요금을 결제하도록 해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이번엔 한 탈북민이 이 미용실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200만원이 더 결제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미용사는 "미리 동의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결국 고객의 형사고소로 경찰은 미용실 본사와 미용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일 경찰과 채널A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서울 강남의 한 유명 프랜차이즈 미용실에서 미용사가 손님의 카드를 받아 결제했다.
카드를 긁은 뒤 금액을 입력하고 두 차례 더 카드를 긁었다. 계산대 앞에 서있던 탈북민 이모 씨는 결제된 금액을 나중에 알고 충격을 받았다.
이씨는 "남편이 왜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금액이 세 번 빠져나가고 있느냐"며 "전 분명 199만원을 끊었는데 400만원 돈이 인출됐다"고 주장했다.
회원권을 끊으면 시술 비용이 싸진다는 권유에 회원권 199만원을 결제했는데, 알고보니 99만원씩 두 번 더 긁혀 397만원이 결제된 것이다.
이 씨가 다시 찾아가 따져 물었지만, 미용사는 설명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미국에서 와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했다"며 "나중에 생각해보니 저만 당했겠냐. 다른 교포들, 다른 말 못 하는 외국인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냐"고 반문했다.
해당 미용사는 이 매체에 "고객 동의하에 결제 내역을 사전 고지했고 시술 전에도 재차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탈북민인줄은 몰랐다"고 덧붙였다.
이 프랜차이즈 미용실은 지난해와 올해 초에도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바가지 영업을 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본사 측은 "이번에 문제가 된 가맹점과 미용사를 모두 계약 해지했다"면서 "전 지점의 결제 과정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