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이혼소송 중인 아내에게 위치추적장치 붙여 감시한 60대

법원 로고. 연합뉴스

 

아내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붙여 정보를 파악한 6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용신)은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아 기소된 A씨(6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말부터 7월 말까지 약 2개월간 아내 B씨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GPS)를 부착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강력자석을 사용해 범행을 준비했으며 당시 A씨와 B씨는 이혼소송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해당 개인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없다. 사업자의 경우에도 정보보호 수단을 갖추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와 허가를 받아야 할뿐더러 서비스 제공 후 위치 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확인 자료 외의 개인 위치 정보는 즉시 파기해야 한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차량 뒷면에 붙인 위치추적 장치와 자신의 휴대전화를 연동시켜 광주에 거주하는 아내의 개인 위치 정보를 파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