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호텔 스위트룸서 '마약 동아리'…명문대 300명 회원 무더기 적발

서울대와 고려대 등 수도권 대학들을 중심으로 수백명 규모의 연합 동아리를 조직해 마약을 유통·투약한 대학생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대학생 연합 동아리 회장 30대 A씨와 20대 회원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단순 투약 대학생 8명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1년 동안 동아리에서 만나 마약을 구매해 최대 십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동아리에서 만난 여자친구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 친목 목적 동아리를 결성해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SNS에 ‘동아리에 가입하면 고급 외제차·호텔·뮤직페스티벌 등을 무료·저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연합동아리 회장 A씨는 지난 2021년 호텔, 고급 레스토랑 등에서 호화술자리를 제공하는 수법으로 단기간에 약 300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대학생 연합동아리로 모인 피의자들이 마약을 투약한 모습. 서울남부지검 제공

A씨는 동아리 임원들과 함께 참여율이 높은 동아리원들을 선별해 클럽·고급호텔·뮤직페스티벌 등지에 초대해 음주하며 참석자들의 경계심이 흐트러진 틈을 이용하여 액상대마를 권했다. 

 

투약에 응한 동아리원들을 대상으로는 MDMA·LSD·케타민·사일로시빈, 필로폰·합성대마 등 순으로 다양한 마약을 접하게 했다. 또 남성회원들과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고급호텔 스위트룸에 초대해,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하기도 했다고 한다.

 

회원 중에는 서울대, 고려대 등 명문대 재학생과 의대·약대 재입학 준비생, 법학전문대학 진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 응시자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A 씨의 단순 마약 투약 혐의 1심 재판 중 공판 검사가 수상한 거래내역을 포착해,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계좌·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을 추적한 결과 실체가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피의자들의 경우 죄질은 불량하나,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면서 피의자들이 마약을 극복하고 사회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치료·재활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