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년 전 작업 중 사고로 숨진 군인의 유족이 뒤늦게 순직 사실을 알고 군을 상대로 보상금 청구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을 상대로 “보상금 지급 불가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인이 군 복무 수행 중 사망했는데도 육군본부는 이를 ‘병사’로 규정해 유족에게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으며 뒤늦게 망인에 대한 순직 결정을 하고도 이를 원고(A씨)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원고가 군인사망보상금은 물론 국가배상 등 어떠한 금전적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재정관리단 측이 소멸시효(5년)가 지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보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국가의 잘못으로 청구인이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면 소멸시효 주장을 물리쳐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재정관리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육군에서 복무하던 A씨 부친은1954년 막사 신축 작업에 동원됐다가 산이 무너져 부상을 입었다. 1년 5개월 가량 병원에서 치료받던 그는 1956년 1월 숨졌다. 당시 A씨는 만 3세였고 모친은 글을 읽을 수 없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한다.
A씨는 1981년 진정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부친이 복무 중 병사했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이후 1997년에서야 육군은 A씨의 부친을 순직자로 다시 분류했으나 A씨를 비롯한 유족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