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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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파업 조장’ 우려 높은 노란봉투법이 “민생법”이라는 野 궤변

재계 우려에도 ‘독소조항’ 더 세져
국회의결·거부권 되풀이 멈춰야
민생법안 처리, 여야 머리 맞댈 때

거야의 입법폭주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수적 우위를 앞세워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해 산업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라는 재계의 우려를 고려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을 22대 국회 들어 또다시 일방 처리한 것이다.

노림수는 뻔하다. 지지율이 낮은 대통령을 압박하면서 지지층 결집을 노린 ‘정치 선동용’이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게 확실하다. 이렇게 되면 국회 의결, 거부권 행사, 국회 재표결, 폐기 수순을 또 밟게 된다.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하는 국회의 소모전에 국민은 절망한다. 국민이 이렇게 하라고 표를 준 게 아닌데, 국회의원들은 세비가 아깝다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굳이 법안을 재발의하겠다면 거부권 사유를 반영해 시정해야 정상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논란을 더 키웠으니 할 말을 잃는다. 그간 경영계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파업 천국이 된다며 반발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독소조항이 더 세졌다. 근로자의 범위를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개인 사업자,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까지 확대했고 사용자 범위 역시 원청업체로 확대했다. 이렇게 되면 하루가 멀다 하고 파업이 벌어져 대기업은 1년 내내 파업에 대응해야 할지 모른다. 특히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노조,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는 조항은 벌써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기존 법상으로는 불법쟁의로 손해가 났을 때 노조와 노조원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통과된 법안대로라면 아예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할 수 없다.

이런데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노란봉투법은 노사 간 대화가 가능해지고 시장경제도 안정되니 친기업법이고 민생법안”이라고 한다. 궤변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양곡관리법 등도 8월 국회에서 밀어붙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지금 국회엔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법, 고준위방폐장법, K-칩스법, 간호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신속히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민주당은 “민생법안부터 집중 논의해서 합의 처리하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호응해야 할 때다. 이제라도 입법폭주를 접고 민생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