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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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유치원서 제압당해 '이빨 빠진' 푸들…훈련사 "훈육이었을 뿐"

82kg 애견 유치원 원장이 10살 푸들 제압해
'동물권단체 케어' SNS 갈무리

반려견 유치원에서 10세 푸들이 훈련사로부터 학대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일 동물권단체 케어 측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반려견 유치원의 동물학대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학대 정황이 담긴 영상을 게재했다.

 

케어 측은 “10살 푸들, 3.5㎏ 마루는 유치원에서 원장인 82㎏ 거구의 남성으로부터 13분 이상 학대를 당했다”며 “등원한 반려견들에게 포스트잇을 얼굴에 붙이는 놀이를 시도하던 중 마루가 이를 거부하자 몸으로 마루를 짓누르는 행위를 14분이나 하여 마루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루는 심한 압박으로 인한 고통과 죽을 수 있다는 공포감으로 인해 똥을 지리고 결국 피를 흘리며 치아 하나가 빠져버리는 상해를 입었다. 반려인들에게조차 으르렁거리는 등 특이 행동을 하며 정신적 상처는 치유되지 않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케어 측은 개들이 보편적으로 얼굴에 다른 물체를 붙이는 것을 싫어한다며 “개들이 싫어하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놀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이것은 인간의 만족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 이는 명백한 동물 학대”라고 비판했다. 

 

또 “촬영하는 장비가 옆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단지 유치원 홍보에 사용될 그림을 만들기 위해 특정 행동을 강요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려견 유치원 측은 “보호자와 충분히 소통하고 커리큘럼에 대한 동의도 받았다”며 “입질 등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반려견에게 행동 교정을 진행한 것이지 가혹행위와 폭행을 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교육과정에 의해 반려견이 다친 것에 대해 치료비와 여러 가지 보상안을 제시했지만 300만 원이라는 과한 금액을 고집하며 주지 않을 시 당사에 손해를 끼치겠다고 엄포를 놓는 보호자님의 요구는 과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케어 측은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동의나 안내, 교육에 대한 동의도 당초 없었다고 한다”며 반박했다. 해당 견주 측도 “해당 유치원은 일반 위탁업을 하는 애견유치원이지 훈련을 하는 훈련소가 아니다. 훈련에 대해 허락을 받은 적도 없다”면서 “‘다른 아이들에게 공격적인 모습을 자주 보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