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시행 후 4년 동안 서울에서 전월세를 재계약한 세입자 절반가량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2021년 6월∼2024년 6월 서울 전월세계약 신고 자료에 따르면 갱신·신규 내역이 입력된 67만7964건의 임대차 계약 중 갱신계약 건수는 33.8%(3322만9025건)였다. 66.2%(44만8939건)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새로 맺은 전월세 계약이다.
재계약 중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계약은 10만7691건으로 47%를 차지했다. 임대차 2법에 따라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전월세 계약을 연장, 최대 4년 거주를 보장받고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재계약한 경우 임차인은 다음 계약 때 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중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크게 오른 2021년 7월 69.3%에서 올해 2월 27.3%까지 내려왔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년 넘게 오르긴 했지만 고점이던 2년 전 계약 때에 비해 낮은 경우 전세금이 더 낮은 집으로 옮기거나 협의 재계약해 갱신권 사용 비중이 작아진 것으로 보인다. 전셋값이 고점이던 때 갱신권을 소진한 임차인이 많아 갱신권 사용이 줄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3년간 전세 갱신계약 중 49%는 세입자가 갱신권을 쓰지 않아 전세금이 5% 넘게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금을 5% 이내로 올린 계약은 23%, 동결한 계약은 14%, 내린 계약은 13%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