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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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은희, ‘위기청년 자립 종합지원법 발의’… “홀로 아닌 함께 서기 도울 것”

주거·금융·취업·상담 등 지원 명문화
“위기청년 증가 따른 안전망 구축 시급”

취약계층에 속한 위기청년의 자립 지원 정책을 정부가 주도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재선·서울 서초갑)은 7일 이러한 내용의 ‘취약계층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연합뉴스

이 법안은 위기청년에 대한 지원 유형별 정부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청년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이 통합·관리하도록 한 단일법이다. 위기청년 실태 파악 및 종합 지원 대책을 국가 주도로 마련·시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이 향후 입법화할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주거지원(임대주택 공급, 임대료 지원 등)을 비롯해 금융·취업·상담 및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위기청소년 지원·교육기관이 위기청년을 발견하면 지원센터로 안내하도록 해 복지 사각지대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나 신체·정신적 질환을 가진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 및 외부와 교류를 끊고 지내는 ‘고립은둔청년’, 사회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경계선지능청년’이 수혜 대상이다.

 

조 의원은 “다양한 경제·사회적 문제로 꿈을 포기하고 고립될 수밖에 없는 위기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어 격차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며 “이들이 홀로서기가 아닌 함께서기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희망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집행기관의 사업 수행 편의보단 150만 취약청년들에 실질적 체감 효과를 줄 수 있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제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각 정부 부처에 촉구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