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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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들 ‘꺼내주자’ 말에도”…‘5세 사망’ 태권도관장, 아동학대 살해 혐의 구속기소

‘아동학대 중상해→아동학대 살해’ 혐의 적용…범행 은폐 정황도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5세 아동을 거꾸로 매트에 말아 넣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태권도 관장이 아동학대 살해죄로 구속 기소됐다.

 

7일 의정부지검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태권도 관장인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7시 20분쯤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자신이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 안에 관원인 5살 B군을 거꾸로 넣고 20분 이상 방치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수사 결과 B군은 당시 “꺼내 달라”고 외쳤고 현장에 있던 도장 사범도 B군을 꺼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A씨는 B군을 방치했다. 또 관장실 내 설치된 CCTV 화면을 통해 B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A씨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A씨는 유소년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하고 아동 체육학을 이수한 이력이 있어 응급조치가 가능했지만, 막상 B군이 혼수상태로 발견된 이후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CCTV를 삭제하며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B군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수사 진행 중 지난달 23일 B군은 끝내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 결과 B군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질식에 의한 뇌 손상’이라는 1차 소견이 나왔다. 

 

이후 검찰은 B군이 사망한 사실을 고려해 A씨에게 적용할 혐의 등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하며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결국 A씨에 “미필적 고의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살해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사용된 매트. 의정부지검 제공

공소장에는 학대 행위도 포함됐다. 수사 기관에서 복구된 CCTV 화면을 분석해 A씨가 범행 전 B군을 때리는 등 추가 피해 정황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한편 병원에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B군은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B군의 가족들과 병원 측이 협의한 끝에 연명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 또 다른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 아동들의 고소 사건 수사와 나머지 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는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진행하고 있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 기자 kk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