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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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문에 타인 질병정보 기재하면 인권침해”

직원의 질병 정보가 기재된 공문을 공개 처리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17일 A공사 전북지사장에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공사 직원인 진정인 B씨는 상급자 C씨에게 질병휴가를 신청했는데, C씨는 담당 부서에 업무지원 인력파견 요청 공문을 보내면서 B씨의 이름과 질병명을 기재했다. B씨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고 진정을 제기한 반면, C씨는 인력파견과 관련한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공문에 기재된 B씨의 실명 등은 인권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야 비공개로 전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개인의 병력이나 질병명은 신체상의 특징이나 건강 상태에 관한 사적 정보”라며 “이를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로 C씨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기로 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