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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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보상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다른 집 발생 피해만 보험금 지급”

금융감독원은 누수 피해를 보상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통해서는 타인의 집에서 발생한 피해에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7일 안내했다. 이 특약은 주거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 및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때 보상해준다. 즉 자기 집에서 발생한 피해에는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사진=뉴시스

다만 다른 집의 누수 피해를 공사하는 과정에서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한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기 집에 들어간 일부 비용이 보상될 여지는 있다. 누수 사고의 원인이 아파트 옥상이나 복도, 주차장 등 공용부분이라면 이 특약으로 보상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누수로 인한 복구공사 시공 전 업체로부터 공사비 견적을 받은 뒤 보험사에 적정 공사비 수준 등을 확인하면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도 조언했다.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