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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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文정부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폐지 법안 발의

김 의원 “경제에 이념 덧칠… 국민 세 부담 가중”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은 7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1월 도입됐다.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 사이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과도한 시세 반영률 상승 탓에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공시가격이 오르고, 세금 부담이 급증하는 부작용이 발생해왔다고 김 의원실은 설명했다.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시장 유동성이 증가, 집값이 무섭게 올랐다. 엔데믹 이후 올라간 집값이 하락하면서 일부 지역에선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영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세금 및 부동산 가격 상승을 우려해 30년 넘게 공시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있고, 미국 뉴욕시의 경우 세 부담 급증을 막고자 공시가격을 1년에 6% 이상 또는 5년간 20% 이상 상승할 수 없도록 한다고 김 의원실은 전했다.

 

김 의원은 “경제에 이념을 덧칠한 결과 국민의 세 부담은 가중됐고, 부동산 가격 폭등의 악순환이 되풀이됐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