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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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불법처방' 권진영 후크엔터 대표 1심 징역형 집유

직원을 통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8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7만원을 선고했다.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 후크 제공

재판부는 권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한데, 권 대표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주도해 죄책이 중하다"고 질타했다.

권 대표는 2022년 1∼7월 수면 장애가 없는 직원이 허위 증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을 처방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직원 두 명으로부터 수면제 17정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다른 사람이 복용 중인 졸피뎀을 전달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 대표는 후크엔터테인먼트에 18년간 몸담았던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정산금을 둘러싸고 2022년 11월부터 갈등을 빚기도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