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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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회사서 원자재 높은 가격에 구매…삼표산업에 과징금 116억 ‘철퇴’

국내 2위 레미콘 제조업체인 삼표산업이 총수 2세(아들)가 대표로 있는 에스피네이처를 약 4년 동안 부당지원한 것이 경쟁당국에 적발돼 약 116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삼표산업은 높은 단가에 레미콘 제조에 필요한 원료인 분체를 구입했고, 에스피네이처는 74억원이 넘는 추가 이윤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당국은 삼표그룹이 아들에게 경영권 승계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부당지원행위가 이뤄졌다면서 삼표산업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표 소속 핵심 계열사인 삼표산업이 에스피네이처를 부당지원한 행위와 관련해 삼표산업에 과징금 116억20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삼표산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에스피네이처는 삼표산업 대표 정도원 회장의 아들 정대현 사장이 최대주주로 71.9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국내 분체 시장 1위 사업자다. 분체는 시멘트를 만드는 천연 광물과 화학성분이 동일한 산업 부산물로 통상 레미콘 제조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시멘트의 대체제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표산업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약 4년 동안 국내 분체시장 거래물량의 7~11%에 이르는 물량을 사실상 에스피네이처로부터만 전량 구입했다. 단가는 에스피네이처가 다른 비계열사에 판매할 때 보다 높은 단가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계약 내용을 보면 삼표산업은 에스피네이처와 연 단위 분체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간 일정한 공급단가로 거래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또 연말에 에스피네이처의 비계열사에 대한 평균 공급단가와 비교해 그 차이가 4%를 초과하면 해당 금액을 돌려받기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삼표산업은 연간 공급단가를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결정해 모든 분체거래에서 4%가 넘는 단가 차이가 발생하도록 만들었고, 결국 에스피네이처 측은 연간 공급단가의 4%만큼 이득을 얻게 됐다. 삼표산업 측은 이런 부당지원이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 2020년 1월1일부터는 4% 공제 없이 비계열사 평균 공급단가와의 차액 전액을 정산하도록 계약을 변경했다. 공정위는 “연 단위 공급계약 및 정산 및 공제조건은 실질적으로 삼표산업의 분체 구매단가를 유의미하게 인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삼표산업의 이런 지원행위로 에스피네이처는 정상적인 공급단가로 거래했을 경우와 비교해 약 74억9600만원의 추가 이윤을 얻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에스피네이처가 얻은 연도별 지원금액은 해당 연도 전체 영업이익의 5.1~9.6%에 달했고, 삼표산업의 거래 물량 역시 에스피네이처의 전체 매출액에서 31.4~39.4%를 차지했다.

 

삼표산업의 부당지원 행위는 에스피네이처 정대현 사장의 경영권 승계기반 마련과정에도 도움이 됐다고 경쟁당국은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표그룹은 에스피네이처를 그룹의 모회사로 만들기 위해 다수의 계열사를 에스피네이처에 흡수합병시켰다. 또 에스피네이처의 안정적인 수익창출원 확보를 추진했는데, 이 중 분체판매는 에스피네이처의 핵심 역할을 했다. 에스피네이처는 삼표산업의 지원을 통해 마련한 보유자금을 바탕으로 삼표 및 삼표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율을 늘리는 한편 매년 정대현 사장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기도 했다. 에스피네이처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주주들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약 406억원이었는데, 이 중 311억원이 최대주주인 정대현 사장에게 지급됐다.

 

공정위는 “에스피네이처는 삼표산업의 지원행위를 바탕으로 상당한 규모의 매출액와 영업이익을 실현했고, 시장 내 신규 사업자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도 국내 분체공급 1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했다”면서 “에스피네이처는 정대현으로의 삼표그룹 경영권 승계 기반 마련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 “이번 사안은 동일인 2세로의 경영권 승계기반 마련 과정에서 삼표의 대표회사가 동일인 2세 소유 회사로부터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제품을 구입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부당지원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면서 “분체시장에서 장기간 은밀하게 이뤄진 부당지원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다만 정도원 회장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도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고발 조치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