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뺑소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사고 피해자가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의 뺑소니 사고 피해자인 택시 기사 A씨는 지난 7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A씨는 탄원서에 “김호중을 선처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 변호인 측은 A씨가 탄원서를 낸 당일 1500장 분량인 팬들의 탄원서도 모아 추가로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원서는 법률로 정해진 공식적인 효력은 없으나 내용에 따라 양형에 영향을 미친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본인 소유의 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고 이후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들이 김호중의 음주 운전 정황을 감추기 위해 일명 ‘운전자 바꿔치기’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가중됐다.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던 김호중은 수사망이 좁혀지자 사고 열흘 만인 지난 5월 19일 음주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고 5월 24일 구속됐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지난 6월 18일 김호중을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논란이 됐던 음주 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김호중은 사고를 내고 잠적한 뒤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해당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탓이다.
김호중의 2차 공판이 오는 19일 예정된 가운데, 피해자 A씨와 팬들의 탄원서들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