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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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선처해달라" 뺑소니 피해 택시기사, 탄원서 제출 왜?

김호중 변호인 “피해자와 직접 연락한 적 없다”

김호중 뺑소니 사고 피해를 본 택시기사가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호중은 사고 발생 후 35일 만에 피해자와 합의한 바 있다.

 

MBN 캡처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의 뺑소니 사고 피해자인 택시기사 A씨는 지난 7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A씨는 탄원서에 "김호중을 선처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김호중의 변호인은 A씨가 탄원서를 낸 당일 팬들의 탄원서를 모아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김호중 변호인은 스타뉴스에 "피해자 탄원서가 제출됐다"며 "내가 관여한 것은 아니라서 (어떻게 제출됐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을 한 적은 없다"고 전했다.

 

김호중의 2차 공판이 오는 19일 예정된 가운데, 피해자 A씨와 팬들의 탄원서들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본인 소유의 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냈다.

 

사고 이후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들이 김호중의 음주 운전 정황을 없애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가중됐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지난 6월 18일 김호중을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김호중이 시차를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 계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 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