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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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시 보험료 환급 허용… KDI 올해 성장률 전망 하향 [한강로 경제브리핑]

◆무사고시 보험료 환급 허용...임신·출산 보험 보장 강화

 

앞으로 임신·출산 관련 보험 보장이 강화된다. 보험 가입 후 무사고 시 보험료 일부를 환급해주는 ‘무사고 환급금’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제2차 보험개혁 회의를 열고 임신·출산을 보험상품 보장 대상으로 편입하고, 손해보험에 무사고 보험료 환급을 허용하는 등 내용을 담은 보험상품 개선 방안을 내놨다.

 

그동안 보험상품은 우연한 사건 발생에 대해 위험을 보장한다는 논리 때문에 임신·출산이 보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해석이 모호했다. 

 

그러나 당국과 업계는 보험상품의 ‘우연성’이란 보험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나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해 임신·출산도 보험상품 대상에 편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에는 임신·출산을 보장하는 여성보험·건강보험 등 신규 보험상품이 개발돼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임신·출산을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안은 의료개혁특위 논의 사항이다.


금융당국은 또 최근 해외여행자보험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던 ‘무사고 보험료 환급’ 역시 소비자 혜택을 위해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사고 없이 귀국하면 보험료의 10%가량을 ‘안전 귀국환급금’으로 제공하는 해외 여행자보험을 출시했다.

 

그러나 사고 손해 없이 환급 형태로 보상해주는 것이 손해보험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환급금이 결국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당국은 무사고 환급금을 보험업법상의 특별이익 일종으로 명시적으로 포섭하고 특별이익 한도 내에서 자유로운 지급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보험업법상 특별이익으로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계약자에게 최초 1년 납입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밖에도 사고 이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도 합리적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당국은 장기요양서비스를 보험사의 부수 업무로 허용, 보험사의 요양 서비스산업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KDI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2.5%로 하향조정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소폭 하향 조정했다. 수출은 강한 회복세를 보이지만, 고금리가 예상보다 길어져 내수 부진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KDI는 8일 발표한 ‘8월 수정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2.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5월 전망치(2.6%)보다 0.1%포인트 낮췄다.

 

구체적으로 올해 수출 전망치는 기존 5.6%에서 7.0% 성장으로 1.4%포인트 높였다. 최근 메모리를 중심으로 반도체 수출액 전망치를 대폭 상향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달리 고금리 기조가 길어지면서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회복은 늦춰질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소비는 기존 전망(1.8%)보다 낮은 1.5% 증가로 수정했다.

 

설비투자도 기존 전망(2.2%)보다 크게 낮은 0.4% 증가로 내다봤다. 다만 건설투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의 파급이 제한적 수준에 그쳐 기존 전망(-1.4%)과 비교하면 감소폭이 크게 축소된 -0.4% 성장을 전망했다.

 

KDI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2%포인트 낮은 2.4%로 제시했다. 내수 부진과 함께 최근 중국·미국의 경기둔화 우려에 따른 유가 하락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KDI는 얼어붙은 내수로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 전망도 기존 24만명에서 20만명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뉴스1

◆‘두산 지배구조 개편’ 겨냥 이복현 “부족하면 무제한 정정 요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는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무제한으로 증권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두산로보틱스로부터) 정정신고서를 제출받았다”며 “최초 신고서를 제출했을 때 부족하다고 생각한 구조 개편의 효과, 의사결정 과정, 그로 인한 위험 등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 등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기재됐는지 보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에 제한 두지 않고 정정 요구를 하겠다”며 “당국 내에서도 어느 정도 합의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두산그룹은 알짜 기업인 두산밥캣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인적분할해 적자를 지속 중인 두산로보틱스의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지배구조 변경안을 발표한 바 있다.

 

변경안대로라면 그룹 지주회사인 ㈜두산은 밥캣에 대한 간접 지분율을 13%에서 42%로 끌어올리게 된다.

 

그룹은 또 두산밥캣 주식 1주당 두산로보틱스 0.63주의 합병비율을 적용해 두산밥캣 일반주주의 반발을 샀다. 금감원은 두산로보틱스에 이런 내용으로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정정을 요구했는데, 지난 6일 제출된 정정신고서에서도 합병비율은 바뀌지 않은 상태다.

 

이 원장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반대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수입이 확정적으로 보장된 은행이자 수익과 위험을 감소하면서 얻는 주식 투자의 자본소득, 배당소득이 같은 기준으로 간주되는 게 맞는지 문제 제기가 있다”며 “개인이 직접 투자하면 (금투세로) 20% 세율을 부담하지만, 집합투자기구는 50%가 적용되는데 이것이 전문가를 믿고 장기 간접투자를 하는 대세 흐름과 맞느냐”고 지적했다.


김수미 선임기자 leol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