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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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만에 붙잡힌 시흥 슈퍼마켓 강도살인 40대…구속기소

2008년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서 발생한 슈퍼마켓 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A 씨가 7월17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16년 전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의 한 슈퍼마켓에서 발생한 강도살인 사건의 범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세희)는 A(48, 범행당시 32세)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9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12월9일 시흥시 정왕동의 한 24시간 운영 슈퍼마켓에 들어가 업주인 B씨(당시 40대)의 목 부위 등을 흉기로 6차례 찔러 살해하고 카운터 금전함에 있는 5만원 상당의 현금을 들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일정한 직업 없이 친구의 집에서 지내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랬다”며 새벽에 문이 열린 가게에서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를 미리 준비해 슈퍼마켓에 찾아간 A씨는 B씨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B씨가 응하지 않고 반항하자 그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발생 직후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 범행 장면을 확인해 공개수배를 하는 등 수사를 벌였으나 용의자 신원 파악에 한계가 있어 장기 미제로 남았다.

 

그러다 올해 2월 2017년 재수사 당시 발행한 수배 전단을 본 시민이 경찰에 결정적 제보를 하면서 다시 수사가 재개됐고, 지난 달 14일 경남 거주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 받은 뒤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일부 정황과 책임을 축소해 진술하자 도검전문가·법의학자 자문 등을 통해 범행에 사용된 것과 유사한 흉기를 특정하고 A씨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는 ‘계획 범죄’로 결론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유족에 대해서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무부 '스마일 공익신탁' 제도 등을 통해 심리치료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피고인이 범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