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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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지구대서 행패 부리던 10대, 경찰 제지에 ‘퉤’ 얼굴에 침까지 뱉었다

클립아트코리아

 

술에 취해 경찰 얼굴에 침을 뱉고 순찰차 보닛 위에 엎드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10대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태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A군(19)에게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12월7일 오전 1시50분쯤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관 B씨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행패를 부리던 중 경찰관 C씨가 자신을 제지하자 얼굴에 침을 뱉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군은 이미 다른 폭행사건에 연루되어있어 지구대에서 보호조치된 상태였다.

 

그뿐만이 아니다. A군은 같은해 9월28일 오전 1시43분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길거리에서 출동한 경찰관 D씨에게 귀가 지시를 받자 주먹으로 순찰차 보닛을 내려치기까지 했다. 그는 보닛 위로 올라가 엎드리는 등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군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지나가던 행인에게 본인이 시비를 걸고 난 후 직접 112에 신고를 접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유사한 행동으로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번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은 이제 갓 성인이 되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