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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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들개 습격사건 “2m 점프해 물어…동물보호법에 사살도 불가”

“들개, 포획틀 요리조리 피해 다녀 잡기 어려워…유해 조수 지정 목소리 나왔지만 유야무야”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나가던 한 60대 남성이 들개 두 마리에 습격을 당했다.

 

SBS 캡처

 

최근 들개가 도심에까지 나타나 사람들을 위협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걸 막을만한 대책은 여전히 마련되질 않고 있다.

 

60대는 A 씨는 오지 않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한참 동안 발길질을 한 뒤에야 겨우 들개를 쫓을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려견과 산책을 나가던 A 씨는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SBS에 따르면 팔에 두 바늘을 꿰매는 부상을 입고, 광견병과 파상풍 예방 주사까지 맞았다.

 

그는 이 매체에 "한 2m를 점프해 확 물고 머리를 흔들었다"며 "그 사이에 한 마리가 다리를 물었다. 이러다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문제의 들개는 사고 당일 소방에 포획돼 동물 보호소로 옮겨졌다.

 

지난 1월에도 부산시민공원에서 20대 남성이 들개에 얼굴을 물려 50바늘을 꿰맸다.

 

들개는 포획틀을 요리조리 피해 다녀 잡기 어려운데, 동물보호법에 걸려 사살도 불가하다.

 

사고 뒤 정치권에서는 들개를 유해 조수로 지정하자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유야무야 됐다.

 

'반려 인구 1000만' 시대에 걸맞은 제도 개선과 시민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