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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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다 냈는데”… 헬스장 ‘먹튀 폐업’ 속출

장기계약 유도 뒤 잠적… 잇단 피해
市, 헬스장 관련 상담 2024년 266건 달해
‘소비자 피해 예보’ 발령… 주의해야

50대 최모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달서구에 있는 유명 프랜차이즈 헬스장에 500만원을 내고 등록했다. 1년 치 회원권과 사우나, 개인 지도(PT) 25회권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이 업체는 폐업했고, 최씨의 회원권은 휴지조각이 됐다.

이에 회원들은 헬스장 폐업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이달 8일 대구 달서경찰서를 방문해 고소장 170여장을 전달했다. 고소장을 제출한 이들은 해당 헬스장 부도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일반회원뿐 아니라 헬스장 건물 내 미용, 매점, 세신 등을 하신 분들의 피해도 막대하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구에서 헬스장 폐업과 운영 중단에 따른 피해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해 소비자들 주의가 요구된다. 장기 계약을 유도한 뒤 폐업을 하거나 개점 전부터 각종 연계 이벤트를 제공한다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등 피해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구제받을 방법이 없어 발만 동동거리고 있다.

11일 대구시에 따르면 헬스장 관련 올해 상담 접수 건은 지난달 말 기준 26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382건)과 비교해 16.6% 감소했다. 하지만 최근 헬스장 폐업과 운영 중단에 따른 피해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 예보’를 발령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헬스장 관련 266건의 상담 사유를 분석한 결과 계약 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내용이 63.2%(168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16.9%(45건), 청약 철회 4.5%(12건) 순으로 나타나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가 84.6%를 차지했다.폐업을 사유로 운영을 중단하거나 연락이 끊겨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나 이용자의 중도해지 요청에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이유로 계약 해지·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벤트나 할인가로 계약한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할인 전 가격인 정상가를 기준으로 이용료를 정산해 위약금 과다 청구 관련 분쟁이 잦았다.

안중곤 시 경제국장은 “장기 등록은 신중하게 결정하되 일시금보다는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